포항시, 독거노인·장애인 응급 안전·안심 서비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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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독거노인·장애인 응급 안전·안심 서비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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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 장애인 가정 응급상황 발생 시 119에 신속한 연결을 통해 구급·구조 지원
2월 28일까지 3월 10일까지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대상자 발굴 지속
올해 3차 장비 추가설치 등으로 총 1,500가구까지 대상 확대 예정
독거노인·장애인 응급 안전·안심 서비스 장비 설치 모습
독거노인·장애인 응급 안전·안심 서비스 장비 설치 모습

포항시는 2월 28일부터 3월 10일까지 독거노인·장애인 응급 안전·안심 서비스 대상자 1,500가구 발굴을 위한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 안전·안심 서비스는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장비*를 설치함으로써 화재, 낙상 등 응급상황 발생 시 119에 신속한 연결을 통해 구급·구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게이트웨이(태블릿PC, 레이더 센서), 화재·활동량·출입문 감지기, 응급호출기

그간 1·2차 장비 설치를 통한 지난해 말 기준 지역 내 서비스 대상자는 총 781가구이며, 올해 3차 장비를 추가 설치해 총 1,500가구까지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응급 안전·안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가정 내 화재, 화장실에서 실신 또는 침대에서 낙상 등의 응급상황을 화재·활동량 감지기가 자동으로 119와 응급 관리 요원에 알리거나, 응급호출기로 간편하게 119에 신고할 수 있다.

포항시는 응급 안전·안심 서비스 확대를 통해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서 발생한 응급상황을 119와 응급 관리 요원이 신속하게 파악해 추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비스는 만 65세 이상 혼자 생활하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생활 여건 및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용할 수 있으며, 장애인 중 활동 지원 등급 13구간 이상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거나 기초 지자체장이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용할 수 있다.

집중 신청 기간인 2월 28일부터 3월 10일까지 독거노인· 장애인 등 서비스 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포항YMCA(포항 관할 지역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 등으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조학래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계속해서 신청 창구는 열려있으니 독거노인, 장애인 등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주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신규 대상자 발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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