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97억 투입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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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97억 투입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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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승용차 262대, 전기화물차 250대, 전기버스 20대 지원
전기승용차 최대 1,280만원, 전기화물차 최대 1,800만원, 전기버스 1억3,900만 지원
김해시청
김해시청

김해시가 수송 부문 탄소중립을 위해 ‘2023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사업비는 96억8,800만원으로 전기승용차 262대, 전기화물차 250대, 전기버스 20대를 지원한다. 전기승용차는 최대 1,280만원, 전기화물차는 최대 1,800만원, 전기버스는 1억3,900만이 지원될 예정이며 자동차 성능과 차량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전기택시 추가보조금 200만원은 전년과 같고 차상위계층이 전기승용차(중·대형, 소형)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소상공인과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화물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30%를 추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구매신청서 접수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김해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시민과 법인, 기관 등이며 1대 신청 가능하다.

탄소중립 실천문화의 확산을 위해 지난해부터 지원 신청서 제출 시 탄소포인트제 가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탄소포인트제 가입과 확인서는 탄소포인트제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지난해와 달리 보조금 지원기준이 전기승용차 차량가격 ▲5,700만원 미만인 경우 보조금 전액 ▲5,700만 원 이상 8,500만원 미만인 경우 보조금의 50% ▲8,500만 원 이상일 경우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으며 전액 지원 차량기준가격은 작년보다 200만원 높게 책정됐다.

또 올해부터 보조금 지원 신청을 김해시와 한국환경공단에서 접수한다. 개인, 개인사업자, 전기차 1대 구매를 희망하는 법인은 지자체에서, 전기차 2대 이상 구매를 희망하는 법인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접수해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 대상자는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선정되며 구매자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제작·수입사에서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서 신청한다.

이용규 기후대응과장은 “수송 부문 탄소중립과 미세먼지 저감, 대기환경 개선 인식 확대에 따른 친환경자동차 구매 증가에 대비해 연차적으로 보급을 확대하고 인프라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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