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 '기소된 네티즌 포함'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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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 '기소된 네티즌 포함'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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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선법 93조, '자유로운 정치 표현' 막는 것

^^^▲ 이명박 대통령^^^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 취임 100일째인 6월 3일을 전후해 민생사범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 취임 100일을 전후해 일부 민생사범을 대상으로 다음달 초 특별사면을 신중히 검토 중이라며 현재 폭과 시기를 놓고 고심 중이라고 밝혔다.

기소된 네티즌, 사면 대상 포함 해야

특별사면 대상에 대해 법무부는 경제사범,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 취소돼 생계활동이 어려운 일반 생계형 사범, 또 복역 기간을 절반 이상 채우고 행형 성적이 우수한 기결수에 대해서는 가석방도 고려 중이다.

도로교통법상 벌점이나 운전면허 정지ㆍ취소 등 행정 처분을 받은 수백만 명을 이번에 일괄 구제해주는 방안도 논의 중이지만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대통령 취임 100일' 특별 사면을 한다면 필히 사면 대상에 포함해야 할 대상이 있다. 바로 지난해 경선과 대선에서 인터넷에 각후보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글을 올려 공선법 제93조에 의거 기소된 네티즌들이다.

'자유로운 정치 표현'을 가로막는 것

최근 법원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를 반대하는 인터넷 누리꾼들에게 항소심서 잇따라 벌금형을 내리는 등 엄격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으나 이는 '자유로운 정치 표현'을 가로막는 것이라 판단된다.

재판부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문서 등을 게시할 수 없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이 같은 판결을 두고 법원이 벌금선고 근거로 댄 현행 공직선거법 93조에 대해 유권자의 정치 참여를 지나치게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인터넷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시민단체들은 주장하고 있다.

후보의 지지 반대 글 올리는 것 당연

지난해 한나라당 경선과정에서 각후보에 대한 공방전이 치열해 TV토론에서 조차 문제점이 거론되며 언론보도를 통해 각종 의혹들과 위장전입, 선거법위반 등 부도덕성 행위가 보도되면서 네티즌들은 이를 근거로 글을 올렸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올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또 표현의 자유도 한계적으로 있다고 판단된다.이런 정치적 상황에서 인터넷 토론방에 글을 올려 자유롭게 찬반 토론이 이뤄지고 있는 현실이다.

인터넷상에 올라온 글들은 언론 보도된 내용들이 대부분이다. 이런 내용에 자신의 개인적 사고를 가미해 올린 글들이 선거법에 적용될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다.

공직선거법 제93조 법적 잣대로만 적용

지난해 한나라당 경선과 대선 기간중 과열되는 선거를 막기위해 인터넷에는 중앙선관위의 삼엄한 감시가 이뤄졌다. 일부 선거법위반성 글에 대해서는 삭제권고를 하고 또한 포털 사이트 운영자는 이에 따라 삭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삭제 대상 비방성글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상식과 시각에서 글로 토론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가 끝난 직후부터 사이버 수사대가 공직선거법 제93조에 의거 무자비하게 네티즌들을 조사했다.

네티즌들이 올린 글들은 일부를 제외하고 대다수 어디서나 흔히 볼수있는 글들이다. 이명박 후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여 수사 대상이 된 것이 전부다. 공직선거법 제93조항에 법적 잣대로만 적용하고 있다.

'네티즌들의 '표현의 자유' 보장돼야'

공직선거법 제1조에는 공선법의 목적으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선거가 과열되거나 금품살포, 향응 등 불법선거운동은 절대 안된다. 그러나 민주정치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네티즌들의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고 억압을 받지 않고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글쓰기는 배려되어야 한다.

이처럼 공직선거법 제93조 1항으로 처벌하는 것은 옳지 않은 행위라 본다. 잘못된 법은 속히 고쳐야만 한다. 또한 정치인들을 위한 공직선거법으로 평범한 네티즌들을 범법자로 내몰면 안될 것이다.

정부, 사법부 '특별사면 대 검토 되어야'

사법부는 물론 '대통령 100일 특별사면'에서 이러한 점들을 참작하여 평범한 네티즌들을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관용을 베풀어 주어 특별사면 대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한다.

선거가 끝나고 새정부가 출범한지 3달여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국민 소통'을 역설하고 있다. 이런 국민소통의 일환으로 수천명에 달하는 기소된 네티즌들을 이번 특별사면에 검토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 정치권은 물론 시민단체는 선거기간 네티즌의 자유로운 정치 표현을 제약하고 있는 현행 공직선거법을 국회에 선거법 개정을 청원한 상태다. 한나라당 의원들과 야당 의원들 모두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조속히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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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금선 2008-05-27 10:00:44
이번사면에음주로면허가취소된사람도사면되어야된다고봅니다한순간의실수가한가정을금전적으로얼마나고통이크겠습니까

kim 2008-06-01 17:48:08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금전보다는 다시 일할수 있게 해주세요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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