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나가사키현 쓰시마(대마도)시 관음사(観音寺)에서 한국인 절도단에 의해 도난당한 현 지정 유형문화재 ‘금동관세음보살좌상’을 보관하고 있는 한국 정부에 대해 한국 부석사(浮石寺)가 소유권을 주장하며, 인도를 요구한 소송 항소심에서 대전 고법 민사 1부는 1일 부석사 소유권을 인정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1일 일본의 요미우리신문이 관심 있게 보도했다.
대전지법 판결은 결국 일본의 관음사 소유권이라는 판결이다.
충청남도 서산에 위치한 부석사 금동관세음보살좌상 소유권에 대한 항소심에서 법원이 란국 소유라는 1심을 뒤집고 일본에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전고법 민사1부는 1일 부석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금동관세음보살좌상 인도 청구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날 “1330년 서주(지금의 서산의 고려시대 때 이름)에 있는 부석사가 해당 불상을 제작했다는 사실관계는 인정할 수 있고, 왜구가 약탈해 불법 반출했다고 볼만한 증거도 있다. 그러나 당시 부석사가 지금의 부석사와 같은 종교단체라는 입증이 되지 않아 소유권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한국의 소유권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금동관세음보살좌상은 왜구의 침탈로 일본 대마도(쓰시마섬) 관음사에 숨겨졌다가 2012년 10월 문화재절도단에 의해 다시 한국으로 들어와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원에 보관 중이다.
이날 재판부는 “1527년 조선에서 불상을 양도받았다는 대마도 관음사 측 주장 역시 확인하기 어려우나, 1953년부터 불상이 도난당하기 전인 2012년까지 60년간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해 온 점은 취득시효(20년)가 완성돼 소유권이 인정된다”면서 “다만 민사소송은 단지 소유권의 귀속을 판단할 뿐이며, 최종적으로 문화재 반환 문제는 유네스코 협약이나 국제법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원고 측 김병구 변호사는 “재판부의 결론을 인정할 수 없다”며 상고의 뜻을 나타냈다.
이에 앞서 서산의 부석사는 결연문을 내고, “왜구에게 약탈당한 불상인 만큼 원소유자인 우리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017년 1월 26일 1심은 여러 증거를 토대로 “왜구가 비정상적 방법으로 불상을 가져갔다고 보는 게 옳다”는 취지로 부석사 측 손을 들어줬었다.
한편, 일본 측이 한국에 반환을 요청하는 불상은 높이 50.5㎝, 무게 38.6㎏의 금동관음보살좌상으로, 현재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수장고에 보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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