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급이 진행되는 전동킥보드(일본에서는 ‘전동킥스케이터’라 부름)에 대해, 일본 경찰청은 19일 전국 통일의 새로운 교통 규칙을 7월 1일부터 도입할 방침을 밝혔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9일 보도했다.
2024년 봄을 목표로 도입 예정이었지만, 지역이나 차체에 의해서 다른 현행 규칙에 대해 ‘알기 어렵다’는 소리가 있어 개시를 사실상 앞당겼다.
일본에서 전동킥보드는 서서 타는 이륜차로 현행법상 원동기장치 오토바이로 분류돼 있다. 국가는 2020년 10월 이후, 각지에 ‘특례 지역’을 마련, 자전거도로의 주행을 용인하는 등의 규제 완화를 실시했다. 2021년 4월에는 헬멧 착용을 임의로 전환하기도 했다.
이 결과, 특례 지역에서 차체의 대여를 실시하는 공유사업자는 당초의 3에서 15로 증가해 도쿄 23구를 포함한 19 도부현에서 서비스를 전개했다. 거리에서 이용하는 사람이 급증했고 개인적으로 전동킥보드를 구입해 이동의 발로 사용하는 사람도 늘었다.
한편, 특례 지역과 그 이외, 공유와 자가용으로 각각 다른 규칙이 적용되므로, 이용자로부터 “무엇이 교통 위반인지 알기 어렵다” 등의 소리가 있었다. 공유서비스업계에서도 “조기에 통일 규칙을 정해 달라”는 요망이 높아져, 2022년 4월에 새로운 규칙을 정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통과됐었다.
오는 7월 시행하는 새 규칙에서는 최고 시속 20㎞ 이하 등의 조건을 충족한 전동킥보드를 특정 소형 원동기장치자전거로 규정한다. 16세 이상은 운전면허 없이도 운전할 수 있으며, 헬멧 착용은 노력 의무가 된다. 원칙적으로 차도를 달리지만 자전거도로도 통행할 수 있다.
또 최고 시속을 6km 이하로 전환한 상태에서 달릴 경우에는 인도에서 타는 것도 허용한다. 이 경우 녹색 램프를 점멸시켜 달릴 필요가 있다.
일본 경찰청에 따르면, 보급에 따라 최근에는 사고도 눈에 띈다.
2020년 1월~22년 6월에 인명사고는 전국에서 49건 있었고, 작년 9월에는 도쿄도 츄오구에서 차막이를 들이받아 넘어진 남성이 사망했다. 사고 방지를 위해 7월 이후 신호 무시 등 악성 17개 유형의 위반을 반복한 경우에는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안전강습” 수강을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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