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강제 추방된 네팔인 L씨와 방글라데시인 S씨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이후 현재까지 법외노조인 가칭 "서울과 경기 그리고 인천 등지에서 외국인 노동자 노동조합(이하 “외국인노조”)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활동 하다가 지난 2일 출압국 관리법 위반으로 검거된 바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들은 불법체류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법외노조인 가칭 "서울과 경기 그리고 인천지역 외국인노동자 노동조합"의 집행 간부로 활동하면서 일부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매주 2회 단속관청인 출입국관리사무소 앞 등 공공장소에서 정기 집회를 개최해 오면서 ▲정부단속 결사반대 ▲고용허가제 폐지 ▲노동허가제 쟁취 ▲불법체류자 전원 합법화 등의 구호를 외치는 등 정부정책에 반대 하는 시위를 주도해 왔었다.
뿐만 아니라 국내 노동단체 등의 집회에 불법체류 외국인을 동원하여 ▲한미 FTA 반대 ▲이라크 파병반대 등을 외치며 정치적 시위활동에도 적극 가담해 왔었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장기간 불법체류하던 이들을 검거한 것으로, 단속은 물론 보호 중에도 면회와 진료권 등을 충분히 보장해 주었고 강제퇴거 과정에서도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했다"면서 "외부 병원 진찰 결과 이들의 건강에 문제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에 대한 조사완료시까지 강제퇴거 집행을 유예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권고의 근거로 삼은 단속과정에서의 폭력행사 등 적법절차를 위반했다"는 내용은 법무부의 사실확인 절차도 없는 진정인의 일방적 진술에 의존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또한, 권고결정문이 강제퇴거 집행절차가 마무리되고 있는 상태에서 뒤늦게 송달되어 집행을 유예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서 "향후 법무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지 못한 사유에 대하여 적극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과정에서 인권침해사례가 없도록 적법절차를 준수함은 물론 단속된 외국인의 인권을 최대한 배려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하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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