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은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지원하는 2023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을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사업 신청연도 기준 만65세 이하(195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세대주로 1년 이상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다 농촌으로 전입한 지 5년이 넘지 않은 귀농인 또는 농업 종사 예정자다.
다만, 농업창업자금은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돼 있고 영농 경험이 없는 재촌비농업인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내용은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을 위한 농업창업 자금세대당 3억 원 이내, 주택 구입·신축·증·개축을 위한 주택 신축자금 세대당 7500만 원 이내다. 다만,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주택구입 자금 지원이 불가하다.
대출금리는 고정금리 1.5%(또는 변동금리 선택가능)로,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원된다.
대상자는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의 적정성, 영농 정착 의욕, 융자금 상환계획의 적절성 등 심사기준에 따른 심사를 통해 선정하며, 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농협의 대출 심사를 거쳐야 한다.
신청 희망자는 하동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2월 3일까지 하동군 귀농귀촌지원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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