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과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도 전매제한을 완화하고, 실거주 의무는 아예 폐지
중도금 대출 규제와 특별공급 등 청약 관련 규제도 대거 해제
국토교통부는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202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먼저 부동산 규제지역을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와 용산구만 빼고 전면 해제한다. 2017년 8·2대책을 도입하면서 2002년 이후 15년 만에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 지구로 묶였고, 강남 3구 등 11개구는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집값이 계속 뛰자 규제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으로 규제를 강화해 갔다.
정부는 규제지역 해제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도 축소했다.
규제지역과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도 전매제한을 완화하고, 실거주 의무는 아예 폐지한다.
중도금 대출 규제와 특별공급 등 청약 관련 규제도 대거 해제한다.
3월부터는 분양가와 관계없이 모든 주택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에게 부과되는 기존주택 처분 의무는 폐지된다. 또한 무순위 청약에 2주택·3주택 관계없이 유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수도권과 광역시 등에서 1주택자가 청약(추첨제)에 당첨된 경우,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2년 내 처분해야 한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