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촛불집회는 불법집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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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촛불집회는 불법집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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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자 사후 처벌, 집회 자유 ‘사실상 제한’

^^^▲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 시위' 모습^^^
어청수 경찰청장이 13일 미쇠고기 반대 촛불 시위에 대해 “지금까지 촛불 문화제 집회는 미신고 집회로 불법인 만큼 주최자는 사후 처벌을 분명히 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날 어 청장의 발언이 알려지자 네티즌들과 시민단체들은 “헌법이 보장한 집회, 시위의 자유를 사실상 제한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향후 촛불집회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도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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