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택시제"란 업무 출장 또는 고객 접대 시 승용차 대신 콜택시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업무택시 서비스를 제공 중인 콜센터와 약정한 후 호출 하면 5분 이내에 차량 이용이 가능한 제도로 요금은 후불로 결제하면 된다.
노원구는 업무택시제 활성화를 위해 참여기업체에 대하여 업무택시 이용실적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최고 30%까지 감면해 주고, 참여율이 높은 기업체에 대하여는 구청장 표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며, 업무택시제 참여유도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참여확산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차량구입비와 기사인건비, 유류비 등이 들지 않으며 부족한 주차 공간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택시와 택시기사에 관한 정보가 콜센터에 의해 관리되므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한편, 승용차 이용이 그만큼 줄어 맑은 서울을 만드는 데도 기여하는 장점이 있다.
또한 손님이 별로 없는 낮 시간에도 운행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업무택시는 택시업계에도 이익이 되는데, 업무택시제가 확산되면 교통정체와 대기오염 개선에도 적지 않은 효과가 기대된다.
2007년 9월 현재 서울시, 25개구청, 기업체 포함 약 627개 직장에서 업무용 외출이나 출장, 손님 초대나 배웅 등에 유용하게 쓰고 있으며, 직원들도 야근하고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어 반응이 좋다.
한편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에서는 2005년부터 업무택시를 이용하면서 승용차와 운전기사를 감축한 결과 78%의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업무택시 서비스 제공 콜센터에 직접 신청하거나 구청 교통행정과(☎950-394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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