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전장연 시위재개..."불법에 관용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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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전장연 시위재개..."불법에 관용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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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은 예산안에 장애인 권리 예산의 0.8%(106억 원)만 반영됐다며 삼각지역 시위 재개
12월 2일 지하철 시위/전장연 페이스북
12월 2일 지하철 시위/전장연 페이스북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시위재개에 대해 불법에 관한 관용은 더이상 없다고 단언했다.

오 시장은 26일 페이스북에 "전장연 시위 재개 선언은 용납할 수 없다"며, "오늘 오전 서울경찰청장과 논의를 마쳤다. 서울교통공사에서 요청하면 경찰이 지체없이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다. 교통공사 사장도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1년 넘게 지속된 지하철 운행 지연 시위에도 시민들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로 극도의 인내심을 보여 줬다"며, "서울시장으로서 더이상 시민의 피해와 불편을 방치할 수는 없다. 현장에서의 단호한 대처 외에도 민·형사상 대응을 포함해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다하겠다"고 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정 운영 기조인 '약자와의 동행'이 불법까지도 용인하겠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라며 "불법에 관한 한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고 강조했다.

전장연은 ‘장애인 권리예산 증액’을 주장해 국회는 그 요구를 받아들여 장애인 관련 예산 증액에 합의한 상태이다. 그러나 ‘장애인 예산안 국회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이유로 전장연은 지하철 탑승시위를 재개했다.

이에 오 시장은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전장연에 국회 예산안 처리 시점까지 탑승 시위를 중단해달라며 제안하여 전장연은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24일 예산안이 통과되자 전장연은 그간 요구해 온 장애인 권리 예산의 0.8%(106억 원)만 반영됐다며, 다음 달 2∼3일 지하철 4호선 6호서 환승역인 삼각지역을 중심으로 시위를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전장연이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재개할 경우 서울시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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