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시민옴부즈만 1명 공개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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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시민옴부즈만 1명 공개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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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서류심사와 2차 추천위원회 면접 심사 거쳐 합격자 선정
근무 기간 위촉일로부터 2년이며, 1회 연임
아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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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가 오는 22일까지 시민의 권익구제를 위한 시민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1명을 공개 모집한다.

시민옴부즈만의 주요 역할은 시민이 제기한 고충 민원에 대한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조사 처리와 행정기관과 시민 사이에 발생한 갈등의 합리적인 조정이다.

또, 행정처분 등이 위법·부당한 경우와 위법·부당하지는 않지만, 신청인의 주장에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행정기관에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하는 권한도 갖는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모집 인원은 1명이며 ▲대학 또는 연구기관 부교수 이상 ▲판사·검사·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5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 ▲법원, 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에서 권리관계 등의 조정·중재·권고 등 업무를 2년 이상 하거나 했던 사람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면 지원할 수 있다.

시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추천위원회 면접 심사를 거쳐 합격자를 선정하고 시의회 동의를 거쳐 위촉할 계획이다. 근무 기간은 위촉일로부터 2년이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오는 22일까지 구비서류를 갖춰 감사위원회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누리집 고시 공고를 참고하거나 감사위원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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