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복 옹진군수, 기회발전특구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예외조항 마련해야
스크롤 이동 상태바
문경복 옹진군수, 기회발전특구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예외조항 마련해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옹진·연천·가평·강화군, “기회발전특구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예외조항 마련해야”
명목상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특구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역차별이자 시대 역행
수도권 인구감소지역도 특구로 지정할 수 있는 예외조항 신설 정부 전향적인 결단 촉구
옹진군 기회발전특구 수도권 예외지정 기자간담회
옹진군 기회발전특구 수도권 예외지정 기자간담회

옹진·연천·가평·강화군이‘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핵심인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관련해 군(郡) 단위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예외조항 신설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자체는 명목상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접경지역이자 인구감소지역을 기회발전특구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역차별이자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지방시대 정책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며 법안 수정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김성원 의원(동두천시·연천군)과 최춘식 의원(포천시·가평군), 배준영 의원 (중구·강화군·옹진군), 김덕현 연천군수, 서태원 가평군수, 김진성 부군수는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옹진, 연천, 가평, 강화군이 특별법의 핵심인 기회발전특구 지정 대상에서 명목상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제외될 위기에 놓여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국정과제인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서라도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은 기회발전특구 지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별법에서 기회발전특구 대상 범위가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명시됨에 따라 4개 군은 지역발전을 위한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참담한 상황”이라며 “사실상 비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이라는 천편일률적인 해석으로 역차별 당할 처지에 놓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4개 군은 수정법,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의 영향으로 고령화 지수 및 재정자립도 등 각종 지표가 비수도권 지역보다 낮아 더욱 열악한 상황”이라며 “특별법에 예외조항을 만들어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11월 1일 국무회의에서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 지정 및 지원 등과 관련한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이중 기회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기업의 협의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으로, 시·도지사가 신청해 산업통상자원부(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를 거쳐 지정, 운영된다. 특구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법안에서 수도권을 특구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옹진군 등 지방소멸 위기에 놓인 수도권 지자체를 둘러싼 역차별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옹진·연천·가평·강화군 등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단체장과 정치권이 함께 법안 수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문경복 옹진군수는 “기회발전특구는 그간 중첩규제로 어려움을 겪어 온 4개 지자체 주민들의 상실감을 극복하고 지역균형발전은 물론 더 나아가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지역 주도의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문제 대응이라는 국가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의 전향적인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