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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통신사업자는 허가가 아닌 신고만으로 기지국 등 사업용 무선국을 개설할 수 있어 이동통신서비스가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다.^^^ | ||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용 무선국 개설절차가 허가·신고제에서 신고제로 일원화되는 개정 전파법이 2007년 12월 21일 공포(시행일 : 2008년 6월 21일)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이통사의 신고대상 무선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전파법시행령 개정령안을 5월 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지역 주파수공용통신(TRS)·무선호출용 및 위성에 설치된 무선국 등 국가·지역간 전파혼간섭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일부 이동통신용 무선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이동통신용 무선국 PCS, 셀룰러 등 전국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대부분의 이동통신용 무선국을 신고만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게 이동통신사업자의 무선국 개설절차가 대폭 완화됨에 따라 소비자에게 끊김없는 고품질의 이동통신 서비스가 신속히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됨과 동시에 이동통신사업자의 허가신청수수료 부담완화(약 12억원)도 예상된다.
그 밖에 전파법 개정으로 인해 기존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입법된 규정을 정비하는 등 전파법령체계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시행령 문구를 정비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월 21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개정 전파법 시행일인 6월 21일에 맞춰 동 시행령이 공포·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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