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비례대표 당선자 '첫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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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비례대표 당선자 '첫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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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당선자 돈거래, '3명밖에 없는지' 의문

^^^▲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창조한국당 이한정, 민주당 정국교, 친박연대 양정례 비례대표 당선자^^^
검찰이 21일 창조한국당 이한정 당선자를 구속수감하고 주식 거래로 수백억 원대 부당 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통합민주당 정국교 비례대표 당선자에 대해서도 사전 구속 영장이 청구됐다.

'정상적 금전 거래 문제 없다' 주장

정 당선자는 일단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는 했지만 지난달 총선후보 등록일경에 당에 10억 원을 빌려줬다가 받았다. 친박연대 양정례 비례대표 당선자에 대해서도 소환통보를 하고 출석을 압박하고 있다.

그동안 본인들의 인터뷰와 검찰 조사에 따르면 양정례 당선자 15억 원, 이한정 당선자 6억 원, 정국교 당선자는 당에 10억 원을 차용형식으로 빌려준 상태거나 다시 돌려받았다고 한다.

비례대표 당선자들은 한결 같이 당의 발전을 위한 특별당비이거나 단순히 빌려준 돈이라며, 정상적 금전 거래이기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검찰은 공천 대가로 이 돈이 건네졌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다.

창조한국당, '이한정 6억' 모두 '몰라'

창조한국당 이한정 비례대표 당선자가 당에 6억 원을 입금했다고 주장함에 따라 문국현 대표 및 당직자들이 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배경에 의혹이 일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이 당선자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그는 당 대표는 물론 공심위원, 당직자도 모르게 당 계좌로 6억 원을 입금하고, 추천인도 불분명한 상태에서 비례대표 2번으로 선정됐다는 말이 된다. 이 때문에 문 대표가 왜 '6억 원' 부분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는지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문 대표는 이 당선자 추천 문제에 대해서도 "당이 알아서 해 나는 자세히 모른다"고 말했으나, 다음 날에는 "어느 경제단체에서 추천했다", "단체가 아니라 사회 지도층이 있는 경제 모임에서 추천했다"고 말을 바꿨다. 당 공심위가 인터뷰도 하지 않고 이 당선자에게 비례대표 2번을 준 배경도 의문으로 남는다.

민주당, '정국교 10억' '차용했다 갚아'

통합민주당은 정국교 비례대표 당선자에 대해 주가조작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민주당은 정 당선자로부터 지난달 총선 후보 등록일경에 10억 원을 빌렸으나 같은 달 28일 5.5%의 이자를 포함해 갚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 당선자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당에서는 "빌린 돈에 대한 설명도 밝힌 그대로 믿을 수 있느냐"는 의문이 나오고 있다. 손 대표는 "주가조작 부분은 이미 금융감독원 조사에서 아무 문제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차영 대변인은 "총선과는 아무 관련 없는 내용임에도 단지 다른 당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억지로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면서 "검찰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의도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친박연대, '김 씨 20억' 차입 보전

친박연대측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김일윤 당선자에 대해 총선 기간 이뤄진 중앙위 제명 결의를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식 추인했다"면서 "당 사무총장이 중앙선관위에 공식적으로 통보할 예정인 만큼 김 당선자는 친박연대에서 확실히 제명될 것"이라고 밝혔다.

친박연대는 검찰 수사가 강도 높게 진행되자 비례대표 당선자 중 부적격한 사람이 드러나면 제명이나 자진사퇴 권유를 하고 있으나, 당내에서도 '검찰이 수사를 정치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끝까지 버텨야 한다는 주류도 있어 이견을 보이고 있다.

친박연대는 이날 중앙선관위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선거비용으로 42억여 원을 보전 청구했다. 각 당은 비례대표 후보 당선을 위해 사용한 선거비용을 보전해 달라고 국가에 청구할 수 있다.

'절차거친 당비, 대가성 확인되면 처벌'

올 2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공천을 대가로 제공한 돈이라면 특별당비라 하더라도 돈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이 모두 처벌된다. 이 조항은 공천을 대가로 직접 금품을 건네지 않고 제공하겠다는 의사만 표시해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돼 있다.

수사선상에 오른 관련자들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검찰 주변에선 이들이 건넨 돈이 더 없는지, 실제 사용처, 돈을 낸 사람들이 이들 3명밖에 없는지 등의 의문점은 여전히 남는다는 얘기가 많다.

여야 돈거래, '3명밖에 없는지' 의문점

이번 총선 이후 검찰 수사가 상당히 신속하게 벌어지는 것도 이례적이다. 그동안 대선 및 총선을 치를 때마다 검찰은 선거 및 당선자 관련 사건을 오래 쥐고 있다가 고소 고발을 취소하면 종결하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이다.

그동안 검찰은 정치적 고려 등을 이유로 선거 관련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지 못했지만, 이번 18대 총선 불법 선거사범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어 수사 결과에 따라 정치권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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