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 공유 성착취물 1,000여 개 소지, 900여 건 성착취물 판매, 직접 촬영한 영상 4개 등
당진경찰서가 지난 20일 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판매한 A씨(18세, 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2월경부터 2022년 1월경까지 4년간 휴대전화로 청소년 성착취물 500여 건을 제작하고, 온라인상 공유 받은 성착취물 1,000여 개를 소지하고있었으며, 900여 건의 성착취물을 판매하여 1,630만원을 취득하고, 휴대전화로 직접 촬영한 영상 4개를 소지하고 있었다.
2022년 1월경 몰카범을 잡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 10개 월 간의 수사를 통해 위와 같은 범죄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이미 구속된 박사 등과 나눈 텔레그램 메시지가 확인되어 이에 대한 연관성도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은 물론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하루빨리 N번방 공포가 사라지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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