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경차 유류세 ℓ당 300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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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경차 유류세 ℓ당 300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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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구매전용카드 결제시 적용…택시 LPG도 170원 면세

내달 1일부터 배기량 1천cc 미만의 경차에 들어가는 휘발유와 경유에 대해 리터당 300원의 유류세가 환급된다.

또 택시용 LPG에 대해서도 기존 유가보조금 제도가 폐지되는 대신 유류세 170원 가량을 결제시점에 면세하는 것으로 바뀐다.

기획재정부는 경차사용 연료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또는 개별소비세 환급 및 택시 LPG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면제 제도가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5월 1일부터 실시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법에 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차 소유주는 연간 10만원 한도내에서 휘발유·경유에 대해선 리터당 300원을, LPG에 대해선 리터당 147원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경차 소유주가 △개인 소유인 경우 △동거가족 소유 승용·승합 차량 각각의 합이 1대인 경우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는 장애인·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

또 택시에 사용하는 LPG부탄의 개별소비세 147.37원/ℓ와 교육세 22.11원/ℓ 등 총 169.48원/ℓ이 면세된다.

이는 기존 유류세에 대한 유가보조금(146.08원/ℓ) 보다 크며, 결제시점에 면세된다는 점에서 보다 체감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경차 소유주나 택시 운전자가 이런 혜택을 받기 위해선 국세청이 지정한 카드사(신한카드)로부터 유류구매전용카드를 발급받고 주유소에서 동 카드로 결제해야만 한다.

택시용 유류구매카드는 지난달 28일부터 발급신청을 받고 있으며, 경차용 카드는 오는 21일부터 발급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경차 카드의 경우 ARS 080-800-0001 또는 인터넷 www.newshinhancard.com, 신한카드 및 신한은행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택시 카드는 ARS 또는 지역별 택시 조합 및 지부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기존 택시 유가보조금 제도는 유류구매내역을 서면으로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 환급절차가 복잡하고 과다환급 등의 문제가 발생, 환급절차를 간소화하고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유류구매전용카드 발급을 통해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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