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14일 순창군 동계면 현포리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AI로 의심 신고된 오리에 대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검사를 실시한 결과 AI의심축(H5형 항원 양성)으로 판정됐다.
이 농장은 육용오리 9000여마리를 기르는 곳으로 지난 10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AI가 아닌 ‘살모넬라, 대장균 복합감염증’으로 판정받았었다.
그러나 오리가 폐사하면서 검사 시료를 채취해 재검사를 실시한 결과 H5형 항원 양성으로 확인됐으며, 고병원성 AI여부는 17일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농림수산식품부는 H5양성 확인 등 검사 진행 상황을 고려해 해당 농장에서 사육되고 있는 오리 9000여마리를 이날 예방 살처분 키로 했으며, 농장 반경 10㎞내 닭과 오리 등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내렸다.
또, 의심축 발생농장 반경 3㎞내의 15농가 76만4천여마리의 닭과 오리는 고병원성이 확인되는 데로 살처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순창군에서도 의사AI가 발생함에 따라 현재 전북도내 고병원성AI 발생지역은 김제 2곳, 정읍 3곳 등 5곳이며, 의사AI 발생지역은 김제 9곳, 정읍 3곳, 순창 1곳 등 13곳으로 집계돼 AI가 호남권을 벗어나 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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