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계양구에서는 지난 4월 15일 공포된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금년 10월 1일부터 계양구 100세 어른 신들께 장수축하금이 지급된다.
인천시 10개 군‧구 중 최초로 계양구 관내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안정과 장수를 기원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계양구의회 신정숙 의원(작전1‧2‧작전서운동,민주당)의 대표 발의로 조례가 제정되어 지급 기반이 마련됐다.
장수축하금 지급 대상 어르신은 주민등록상 만 100세(올해의 경우 1922년생)이고 계양구에 1년 이상 연속 거주자로 1인당 100만 원이 한 번만 지급된다.
장수축하금 신청을 돕기 위해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등의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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