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에 휘말린 풍자만화 '윤석열차', 국감에도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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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에 휘말린 풍자만화 '윤석열차', 국감에도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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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영국의 일간지 '더 선'에 실린 'Brighty'의 정치 풍자 만평과 유사
국정감사에서도 논란, "신종철 만화영상진흥원장은 민주당 소속 경기도의원을 지낸 사람"
'윤석열차' (출처:SNS)
'윤석열차' (출처:트위터)

고등학생이 그린 '신선하고 날카롭다'는 한 컷 풍자만화 '윤석열차'가 표절논란에 휩싸였다.

'더 선'에 실린 풍자만화 (출처:트위터 캡처)

'윤석열차'가 2019년 영국의 일간지 '더 선'에 실린 'Brighty'의 정치 풍자 만평과 유사하다는 의견이 분분하다. 해당 만평은 존슨 총리가 브렉시트 강행을 위해 조기 총선을 추진하자 이를 비판하는 내용으로 존슨 영국 총리의 얼굴을 한 기차와 기차 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으로 보이는 인물이 석탄을 넣고 있는 모습이다.

제23회 전국학생만화공모전 고등부 카툰 부문에서 금상을 수상한 '윤석열차'는 지난달 30일부터 3일까지 제25회 부천국제만화축제에서 전시됐다. 

해당 작품이 전시되고 논란이 일자, 공모전을 후원했던 문화체육부는 지난 4일 공모전 주최인 한국만화영상진훙원에 “정치적인 주제를 노골적으로 다룬 작품을 선정하여 전시한 것은 학생의 만화 창작 욕구를 고취하려는 행사 취지에 지극히 어긋난다”며, '국민세금 102억원이 지원되는 공모전이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승인사항 취소가 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어 "해당 공모전의 심사기준과 선정 과정을 엄정하게 살펴보고 관련 조처를 신속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웹툰 작가 단체인 사단법인 웹툰협회가 지난 4일 밤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게재하며 반발했다. 

웹툰협회에서 올린 반박문
웹툰협회에서 올린 반박문

"카툰의 사전적 의미는 '주로 정치적인 내용을 풍자적으로 표현하는 한 컷짜리 만화'이고 해당 수상작은 카툰 부문 수상작이다. 이보다 더 행사 취지에 맞춤 맞을 수 있느냐"며, '나이 어린 '학생'이 문제라면, 3·1 만세운동에 나섰던 당시 유관순 열사의 나이가 만 16세였고, 공직선거법에서 만 18세 이상에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고등학생의 정치적 견해와 관련한 토론과 논쟁은 문체부 주장과는 반대로, 우리 사회가 고취해야 할 민주시민의 기본 소양"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회적 물의'는 지극히 주관적인 잣대를 핑계 삼아 헌법의 기본권 중 하나인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고 있다고 반박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청년 문화예술인들을 만나 "코미디는 현실에 대한 풍자이고, 정치와 사회에 힘있는 기득권자들에 대한 풍자가 많이 들어가야만 인기있고 국민 박수를 받는다"고 말한 바 있다고 예를 들었다. 이어 "문체부는 행정부 수반인 윤석열 대통령님의 평소 소신과 철학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반기를 드는 것이냐"며 "보도자료를 시급히 거두고 해당 학생 및 만화창작자들, 더 나아가 대한민국 문화예술인들에게 석고대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5일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윤덕 의원은 이날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가 다시 떠오른다. 그때는 밀실에서 이뤄져 나중에 알게 됐지만, 이번에는 아예 공개적으로 예술인들을 압박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예술인들에게 경고한 문체부를 더 엄중하게 경고한다.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중지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용 국민의힘 의원
이용 국민의힘 의원

이에 이용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부터 표현의 자유 위축 논란을 일으킨 건 문재인 정권이 시작"이라며 "만약 지난 정부에서 얼굴을 문재인 열차로 바꾸고 차장을 김정숙 여사로, 탑승자를 586 운동권과 시민단체, 김정은으로 했다면 제재는 물론이고 고등학생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하고 온라인상 집단적 린치가 있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신종철 만화영상진흥원장은 민주당 소속 경기도의원을 지내고 20대 총선 예비후보까지 했던 민주당에 가까운 인사로, 만화 경력이 전무한데도 임명됐다”며 “문화 관련 기관장에 정치적 편향성의 의혹을 살 수 있는 인물이 가는 것을 되짚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학생만화공모전 모집요강에 따르면 응모작은 미발표된 순수창작품에 한정된다. 표절, 도용, 모방작으로 인정되는 작품은 당선된 이후라도 무효 처리 및 시상금이 회수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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