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태풍피해 침수차량(보조금 지급차량) 폐차 절차 안내
스크롤 이동 상태바
포항시, 태풍피해 침수차량(보조금 지급차량) 폐차 절차 안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태풍피해 침수차량 중 ‘전기차․운행경유차 저감장치 부착차량’ 폐차 안내
포항시청사
포항시청사

포항시에서는 이번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차량 중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차량에 대해 폐차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전기자동차’의 경우, 지원 시점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가 다르다. 우선 21년 이후 보조금 지원 차량의 경우 전기자동차 폐차승인요청서, 자동차등록증, 피해차량사진, 폐차(말소)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차량보험가액증명서, 보험금 지급결의서 등)가 필요하다.

21년 이전 지원 차량의 경우 등록한 지 2년 미만 차량의 경우 21년 이후 보조금 지원 차량의 서류에서 추가로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신청서가 필요하며, 2년 초과 등록 차량의 경우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신청서와 자동차 등록증, 폐차(말소)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

아울러, 전기자동차 폐차 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차량 보상금)이 구매 당시 자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차액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전기자동차 폐차신청자는 제출서류를 준비해 우편 접수(포항시 남구 시청로 1, 환경정책과 전기차 담당자) 또는 담당자의 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다.

‘저감장치 부착 차량’의 경우, 저감장치 부착 제작사로 연락해 접수할 수 있으며, 피해 사실 확인서(주민센터발급) 혹은 자동차 전부 손해증명서, 자동차등록증, 피해 차량 사진, 폐차장 입고 확인서 제출이 필요하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