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소송, 국가권익위원회 진정 제기 등 모든 수단 동원 논문 도둑질 실체 밝히겠다
서울특별시의회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지난 8일 교육부에 이재명 국회의원 논문표절에 대해 특별감사를 청구했지만, 교육부가 이를 거부했다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로써 이재명 논문표절에 면죄부를 줬다면서 교육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지난 8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천대의 이재명 논문표절 조사과정의 위법성·적절성에 대한 특별감사를 교육부에 청구했다.
감사청구서를 검토한 교육부는 24일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6조에 따르면 연구물에 대한 검증책임은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기관에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연구물 소관 대학인 가천대학교에서 이미 검증이 이루어졌음을 안내 드립니다며 사실상 특별감사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가천대의 이재명 논문표절 검증 과정에서의 위법성이나 부적절한 사실을 조사해 달라고 특별감사를 청구했는데, 검증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특별감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제대로 된 답변이 아니라며 교육부의 결정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유력한 제1야당 대표의 눈문표절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무너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 그 책임을 엄중히 묻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인데, 이를 거부하고 이재명 의원에게 면죄부를 준 교육부는 제정신이 아니다”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교육부 결정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행정심판, 소송, 국가권익위원회 진정 제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이재명 논문 도둑질의 실체를 밝히겠다. 이재명 논문표절의 진실을 밝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가 살아 있음을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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