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관고동 근린생활시설 화재 부상자 의료비 지급보증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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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관고동 근린생활시설 화재 부상자 의료비 지급보증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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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지급보증 관련 지원대상은 화재사고로 인한 부상자 43명...
이천시

경기 이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이천시장 김경희)는 경기 이천시 관고동 소재 근린생활시설 화재 피해 수습과 관련하여 경상자 43명(1명 자력귀가 포함)을 대상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 의결을 통해 부상자 의료비에 관한 지급보증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부상자 의료비 지급보증 관련 지원대상은 화재사고로 인한 부상자 43명으로 지원 범위는 사고 당일 병원별 응급실 진료비를 포함하여 지난 5일부터 18일까지 화재로 인한 의료비에 대해 3백만 원 범위 내 본인부담금, 비급여, 약제비에 대해 지급보증한다.

이에 따라 현재 부상자 모니터링 결과 대부분의 부상자들은 양호하나 일부 두통, 호흡불편 등을 보이고 있어, 이번 이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결정의 의료비 지급 보증을 통해  화재사고로 인한 부상자들에게 의료비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화재피해 수습 뿐만 아니라 지난 8일부터 시작된 집중호우에 대해서도 상황관리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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