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우리금융지주의 LIG생명 인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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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우리금융지주의 LIG생명 인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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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과 금융위에 통보

공정거래위원회는 우리금융지주회사(이하 우리지주)가 LIG생명생명보험(주)(이하 LIG생명)의 주식을 취득하는 형식으로 인수하는 것은 관련시장에서 경쟁제한성이 없다는 심사결과를 지난 11일 금융위에 통보했다.

우리지주는 지난해 11월 영국의 세계적 보험그룹 Aviva그룹의 자회사인 Aviva International Holdings Ltd.(이하 Aviva)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그리고 우리지주는 1월 31일 LIG손해보험(주) 및 구자훈 외 6인의 개인주주로부터 LIG생명의 주식 3,060,000주(총 발행주식의 51%)를 취득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2월 14일 금융위에 신고했다.(Aviva는 40.65%를 인수).

금융위는 같은달 21일 공정위에 협의를 요청했다. 금융지주회사법 제17조에 의해 금융지주회사가 금융위에 자회사편입의 승인신청을 하면 금융위는 경쟁제한성에 대해 사전에 공정위와 협의해야 한다.

주요 심사 대상은 취득회사인 우리지주 및 그 자회사와 피취득회사인 LIG생명의 결합으로 인해 관련시장에서 경쟁제한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였다.

심사결과, 당사회사간 영위업종이 중복되는 시장은 존재하지 않으며 관련시장에서 경쟁제한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시장의 경우 피취득회사의 영위업종을 고려해 '국내 생명보험업시장'으로 획정했다. 결합유형은 우리지주 및 그 자회사와 피취득회사 간에 위 관련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지 않은 혼합결합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경쟁제한성에 대해서는 LIG생명 점유율 0.6%, 생명보험업 CR3(삼성,대한,교보) 65.9%임를 볼 때 피취득회사의 시장점유율이 0.6%에 불과하므로 본 건 결합으로 생명보험업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피취득회사의 점유율 및 국내 영업규모가 매우 영세하므로 취득회사의 종합적 사업능력이 본 건 결합으로 현저히 증대해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정도라고 볼 수 없었다. 또 이번 결합으로 잠재적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이 어려울 정도로 진입장벽이 증대한다고 볼 수 없었다.

따라서 이번 결합으로 인하여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됐다.

한편 이번 기업결합으로 Aviva그룹의 선진 보험기법과 우리지주의 광범위한 고객기반 및 판매망이 접목되어 LIG생명의 사업역량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등 금융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속한 심사를 통하여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이번 심사의 경우 금융위의 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20일 만에 회신하여 금융시장에서의 M&A 활성화와 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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