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청년연합 바로서다, "2030 청년들이 바라보는 차별금지법" 포럼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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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청년연합 바로서다, "2030 청년들이 바라보는 차별금지법" 포럼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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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주제, '차별금지법이 자본주의 사회 경제 시스템에 만드는 모순점: 기업과 경제 분야'
두번째 주제, '차별금지 사유에 학력이 포함되어 생겨나는 역차별과 불공정'
세번째 주제, '기본적인 상식과 가치를 파괴시키는 차별금지법: 성적지향 문제'
7월 21일 '2030 청년들이 바라보는 차별금지법" 포럼 참가자 (출처:바로서다)
7월 21일 '2030 청년들이 바라보는 차별금지법" 포럼  (출처:바로서다)

어제 2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최재형 의원실 주최, 바른사회시민회의‧전국청년연합 바로서다 주관으로 국회에서 "2030 청년들이 바라보는 차별금지법" 포럼이 열렸다.

최재형 국회의원 축사 (출처:바로서다)
축사:최재형 국회의원 축사 (출처:바로서다)
환영사:조동근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출처:바로서다)
사회:전국청년연합 바로서다 김정희 대표(출처:바로서다)
축사:김승규 전 국정원장(출처:바로서다)
축사 : 정경희 국회의원(출처:바로서다)

첫번째 주제로 '차별금지법이 자본주의 사회 경제 시스템에 만드는 모순점: 기업과 경제 분야'에 대해 발표했다.

김하영 전국청년연합 인권위TF 팀장이 “장애인 차별금지를 위한다는 전장연 시위로 기업이 입은 손해”, “최저임금 보장으로 아르바이트도 구하기 어려워진 청년들”을 사례로 들어, 2030 청년들은 단순히 당장의 ‘최저임금 인상’이나 ‘많은 일자리’가 아닌 ‘안정된 경제 질서’ 속에서 선택할 수 있는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할 법과 제도를 구성하는 ‘자유 노동 개혁’을 꿈꾼다고 주장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에 대해 법으로 종교의 자유와 사적 자치의 원리를 부정하여 일반 국민의 권리를 박탈하고, 자유민주적 시장질서를 파괴함으로써 현재와 미래의 국가 번영을 훼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한민국은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고 국가 권력을 제한하여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고 있다고 말하며, 차별금지법은 국가 권력이 개인의 삶에 개입하여 국민의 고통을 야기할 뿐 아니라 소수의 특권 계층을 창설하여 특혜를 부여하고, 이에 따른 각종 비용을 사회에 부담시킨다고 지적했다.

기업경영 개입은 경영왜곡, 고비용 체제로 기업 경영환경 악화, 갈등으로 경제 성장 제한 등의 비극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모호한 기준으로 기업 경영에 개입하여 갈등과 투쟁을 조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은 표면적인 취지와는 달리 대한민국의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발표와 발제자 (출처:바로서다)
발표와 발제자 (출처:바로서다)

두번째로 '차별금지 사유에 학력이 포함되어 생겨나는 역차별과 불공정' 주제로 발표했다.

박소현 전국청년연합 사무국장은 “학력차별을 금지한다며 수저차별, 스펙차별 심화”, “석-박사급에게도 동일임금 지급 문제”, “자격조건이 차별이라는 문제”, “외국의 차별금지법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조항: 학력”을 사례로 들어 차별과 차이에 대한 구분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금융권의 창구직원을 비롯해 철도, 통신, 전기, 수도 등의 특수고의 인력이 차별로 규정되면서, 기업에서 고졸만을 위한 직군을 없애고, 그 자리를 대졸들이 차지하여, 대학 졸업자를 양산하는 사회가 되었다고 꼬집었다. 차별금지 때문에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들의 설 자리 자체를 없애거나, 허울 좋게 ‘차별을 반대한다’며 정의로운 척하는 명분을 내새워, 청년들의 노력과 대다수 시민의 상식을 파괴하는 차별금지법과 국가인권위원회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박인환 변호사는 헌법은 국가에 대한 국민의 관계를 규율하고 사인(私人) 간의 관계는 민사법에서 규율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사적 자치와 계약 자유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학력은 개인의 사회생활과 관련하여 지적 이해와 판단 능력(사물에 대한 판단력) 형성의 기초로, 이를 무시하고 기업경영에 있어서 개개인을 일률적으로 평등하게 대우하는 것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반한다고 꼬집었다. 근로자의 경력이나 능력을 무시하고, 평등의 원칙을 고용시장에서 기계적으로 적용할 경우, 당장 고용시장의 불안정과 함께 장기적으로 기업의 경영자유 침해로 인한 기업의 활력 저하와 비용 증가로 인하여 궁극적으로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경제상의 차별행위에 대해 국가인권위의 조사, 시정명령과 이에 따른 이행강제금(최대 3천만 원), 법원의 차별중지 등 임시조치와 이행판결 및 이에 따른 이행배상금, 손해배상 또는 손해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최소 500만원) 등의 제재가 따를 수 있다는 것이며, 소송과정에서 결정타는 가해자로 지목된 자가 차별행위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하며, 피해자가 차별 사유 여러 개를 주장하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일일이 그렇지 않다고 차별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 주제는 '기본적인 상식과 가치를 파괴시키는 차별금지법: 성적지향 문제'로 발표했다. 

주성은 전국청년연합 기획팀장은 “차별금지 사유에 성적지향 포함 시 2030 여성 및 기업이 받을 피해” 사례에서 차별금지 사유에 성적지향이 포함되면 2030세대 부모의 자녀교육권 피해와 기업에서는 ‘이윤 추구’라는 기업의 근본적 존재목적을 침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이 정당한 이유에서 해고를 했더라도, ‘성소수자 차별’이라는 프레임으로 부당해고 소송을 걸게 되면, 기업은 억대의 배상금을 물어줄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기업의 관점에서도 차별금지 대상에 성적지향이 포함되면 금전적 손실을 입게 된다고 주장했다.

안다한 HIV감염인 자유포럼 대표 또한 “차별금지 사유에 성적지향 포함시 2030 남성이 받을 피해” 사례에서 잘못된 성 문화를 막아내고 진리를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해외의 사례를 통해서도 차별금지법으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고 교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현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교수) '성적지향'이라는 개념의 확대해석으로 강제력이 없는 인권위의 결정에 강제력을 부과-이행강제금 부과나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 국고 지원, 불이익 처우 시 형사처벌 규정 등을 제공하면서, 국가 법령과 정책 전반을 평등법에 맞게 변경시키고자 하는 것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핵심이라고 꼬집었다. 성중립 화장실 설치 이용을 권고하며, 성전환수술을 받지 않는 이들에게 스스로 인식하는 반대의 성별 이용시설을 사용토록 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다수의 성별이용시설 사용에서 발생하는 안전권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며, 이러한 결정에 법적 강제력을 부여하여 관철시키려는 것이 바로 평등법안(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이라고 지적했다.

평등과 자유는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다양한 자유의 보장은 평등만큼 소중한 가치로 세밀한 법 이론과 판례를 통해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확한 분석 없이 동성애/트렌스젠더리즘 옹호 교육, 제3의 성별을 의무화하는 평등법을 제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 될 것이며, 향후 성적지향, 젠더정체성에 따른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점들이 더욱 부각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에서 이를 도입하려는 성급하고 편협한 시도들은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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