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프렌들리’와 ‘무책임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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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프렌들리’와 ‘무책임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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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도쿄전력 무책임 경영진 사고에 엄중한 책임 단죄
윤석열 정부는 재벌 총수 등 기업인들이 경제 관련법을 어겼더라도 벌금이나 과태료만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많은 돈이 있는 사람들에게 작은 액수의 벌금이나 과태료는 아무것도 아니다. 돈만 내면 죄는 사라지는 아주 면죄부 조치가 아닐 수 없다. 법정구속을 재벌 총수들은 피할 수 있는 그들에게는 너무나 환영할 만한 조치일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재벌 총수 등 기업인들이 경제 관련법을 어겼더라도 벌금이나 과태료만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많은 돈이 있는 사람들에게 작은 액수의 벌금이나 과태료는 아무것도 아니다. 돈만 내면 죄는 사라지는 아주 면죄부 조치가 아닐 수 없다. 법정구속을 재벌 총수들은 피할 수 있는 그들에게는 너무나 환영할 만한 조치일 것이다.

책임(responsibility)있는 경영과 무책임한 경영의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 다국적기업의 광고 문구처럼 작은 것이 큰 차이를 만들다는 것처럼 책임감 유무에 따라 성과는 큰 차이를 낸다.

흔히 비즈니스 프렌들리(Business-Friendly)라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한다. 원칙적으로 그래야 한다. 너무 많은 규제 때문에 발전 지향(發展指向)을 할 수 없다면, 국민, 기업, 국가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국가가 기업의 활발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규제를 제거해주고, 보다 많은 활력을 통한 발전을 도모하게 한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경영진의 책임에 대해서 간과한다면, 이는 단기적 경영 성과는 낼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그 기업은 패망의 길로 접어들 것이다. 특히 유의해야 할 점은 기업 경영진과 권력을 가진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을 포함한 최고지도자와의 어떤 관계, 인식과 역할에 따라 발전 쪽으로 아니면 파괴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이른바 정격유착은 무책임한 경영을 초래할 가능성이 많아진다.

게다가, 고위 경영진의 잘못에 따라 개인적인 혹은 사회적 손실을 입혔을 경우, 그에 맞는 법적인 처벌을 해야, 다시는 동종의 실수 혹은 잘못된 경영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기업 활동을 위한다면서 사실은 기업인만을 위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그럴 경우 처벌은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감옥에 가지 않고 돈으로 벌금내면 모든 것에 해결되는 분위기는 자칫 정경유착을 심화시키면서 기업 발전의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20113월에 발생한 일본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제 1원전 사고에서 우리는 알 수 있다. 원자력발전소를 소유하고 움직이는 이상, 만의 하나라도 중대 사고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 전력회사의 경영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각오를 가지고 책임을 자각하고 있는지를 묻는 일본의 판결이 나왔다. 기업 프랜들리를 외치면서 기업인, 경영진에 대한 책임을 방기(放棄)한다면, 무책경영의 확산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 1원전 사고를 둘러싼 주주대표소송에서 도쿄 지방법원은 가츠마타 쓰네히사(勝俣恒久) 도쿄전력 회장 등 옛 경영진 4명에 대해 사고에 의해 도쿄전력이 입은 손해 약 133천억 엔(1265,7876,000만 원)을 도쿄전력 측에 지불하도록 명령을 내렸다. 일본에서 이 같은 금액은 최대 규모이다,

127조 원의 비용은 이재민에 대한 배상금이나 폐로, 제염 비용 등을 쌓아 올린 수치이며, 원자력 발전이 안고 있는 거대한 위험(risk)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금액이 아닐 수 없다.

한번 발생하면, 국가 자체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 원자력 발전이다. 그런데 쓰나미(지진해일)의 습격이 예상되었음에도 담당 임원들은 대책 마련을 미루었고, 회장도 이를 시인했다. 모두 임원으로서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해 지역과 사회에 심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결은 결론지었다.

도쿄전력에 대책을 조치하도록 명하지 않은 국가의 책임을 부정하는 판결이 최고재판소(대법원)에서 나왔다. 방조제의 효능으로 좁혀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지의 여부를 검토해 회피 불능이었다고 한 최고재판소에 대해 도쿄 지방 법원은 다른 전력회사나 도쿄전력 자신이 일부에서 실시한 침수 대책을 정밀 조사해 주요시설의 수밀화 조치를 취했다면 막을 수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일본 언론은 대법원(최고재판소)의 판단은 조만간 재검토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국가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국가 기관이 2002년에 해일 예측을 공표한 이후의 도쿄전력은, 원자력 사업자로서 있을 수 없는 행동을 거듭했다. 재판부는 안전 확보 의식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현상 지할 수 있는지, 이를 위해 전문 지식인의 의견 중 편리한 부분만을 이용하고, 나쁜 부분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데 부심해왔다고 총괄적으로 지적하며 꼬집었다.

원자력 발전은 도쿄전력만의 문제가 아니다. 다른 대기업에 있어서도 원전이 아니더라도 큰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는가가 그 기업의 미래를 좌우되도록 그것에 맞는 죄와 벌을 내려야한다. 또 일본만의 문제도 아니다 한국의 원전도, 한국의 다른 대기업들의 중대재해도 마찬가지이다.

윤석열 정부는 기업과 기업인을 위한 조치를 내놓고 있다. 윤 정부가 기업에 대한 경제 형벌 규정을 없애거나 행정제재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한다. 활발한 기업 활동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수익 극대화를 이루면, 근로자들의 임금이 올라가고, 올라간 임금 등은 소비를 진작시켜 경제 활성화를 달성할 수 있다는 아주 고전적이며 시대착오적인 사고방식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낙수효과(落水效果, trickle-down effect)는 이미 그 수명을 다한 용어에 불과하다.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어야 나중에 그 돈이 아래로 흘러 전체적으로 소득이 올라간다는 어찌 보면 터무니없는 한 때의 경제용어에 불과하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꼼수 용어이다.

윤석열 정부는 재벌 총수 등 기업인들이 경제 관련법을 어겼더라도 벌금이나 과태료만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많은 돈이 있는 사람들에게 작은 액수의 벌금이나 과태료는 아무것도 아니다. 돈만 내면 죄는 사라지는 아주 면죄부 조치가 아닐 수 없다. 법정구속을 재벌 총수들은 피할 수 있는 그들에게는 너무나 환영할 만한 조치일 것이다.

이러한 조치들이 실제로 실시되고, 반복적으로 이행되면, 재벌총수나 기업인은 물론 일부 경영진도 만성적 무책임 의식이 내면에 흐를 수도 있다. 책임은 이미 벌금이나 과태료로 면제 받았기에, 죄가 없는 무고한 총수, 경영진들은 무한 반복적으로 무책임한 일들을 해나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단죄(斷罪)없는 행정조치는 무책임 경영을 확산시킬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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