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대표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중한 형이 선고됐다.
대법원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4일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대표(52)의 상고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동열 이사(47)는 징역 20년과 벌금 5억원을, 윤석호 이사(45)는 징역 15년과 벌금 3억원을 확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 박재영 김상철)는 18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의 항소심에서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 대표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0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751억 750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대부분 피해자들은 자산을 상실하거나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사모펀드 시장 거래의 공공성과 유통 원활성 확보라는 사회적 이익을 크게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2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의 2017년 8월 이전 혐의를 무죄에서 유죄로 뒤집었다. 김 대표 측은 관여한 사실이 없고 단순히 펀드운용 지시만 했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옵티머스 사건은 2020년 10월, 대규모 펀드 환매중단으로 촉발된 이른바 라임 사태와 옵티머스 사태가 있다. 옵티머스·라임 사건은 펀드의 세부 구조가 일반 투자자들에게 공개되지 않는 ‘사모펀드’에서 발생했고 정·관계 로비가 얽혀 있다는 점에서 유사한 ‘쌍둥이 사건’이라고 할수있다.
옵티머스 자산운용은 증권사 등의 펀드 가입권유를 통해 우량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속이고 1조5000억원대 펀드 상품을 팔아 실제로는 조폭이 사장인 대부업체와 부실기업, 부동산 등에 투자하고 수익을 돌려막기 하다가 손실을 본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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