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법개혁 추진에 따라 국방부장관 직속으로 설치되는 국방부 군사법원이 새롭게 출범했다.
국방부는 1일 이종섭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국민과 군 장병들로부터 신뢰받는 군 사법제도 구현하기 위한' 국방부장관 직속 군사법원창설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주혜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광태 서울고등법원장, 국방부 법무관리관, 역대 고등군사법원장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22년 7월 1일부로 시행되는 군사법원법은 군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장병의 인권보호와 사법정의의 실현을 위해 개정됐다.
이에 따라 국방부와 각 군에 설치되어 있던 보통군사법원 30개를 국방부장관 직속의 5개 지역군사법원으로 통합했다.
새롭게 창설된 지역군사법원을 통해 군은 제1심만을 담당하고, 항소심(제2심)은 민간 법원으로 이관됐다. 또한 기존의 관할관 및 심판관 제도가 폐지되고, 성폭력범죄 등 3대 범죄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민간 사법기관이 담당하게 됐다.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축사를 통해 “독립성이 보장된 군사법원이 엄정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시하여 군 사법제도가 장병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국방부는 새로운 군 사법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군사법원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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