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인허가 과정의 갑질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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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사항을 항의하니 면적축소로 둔갑

원주시에서는 건축허가 신청을 한 민원인에게 부당하게 마을 공용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농지전용 허가면적에 포함 시키라는 서류보완 통보를 하여 비난을 사고 있다.

원주시의 이와 같은 황당한 민원인(서류접수대행자) A씨는 원주시의 갑질에 부당하다며 관계기관에 진정서와 사법기관에 법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고발장을 접수시킨 상태다.

허가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2021년 2월 24일 원주시 태장동 1547-5번지에 창고 및 사무실 등의 건축허가를 받기위하여 원주시에 허가서류를 접수하였는데 원주시에서는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현황도로(현재 4m이상의 도로로 민원인의 토지와 접하였으며 아스콘 포장이 되어있고, 농지도 민원인소유의 토지임)에 대하여 농지전용허가 면적에 포함시키라는 민원서류 보완요청을 하였다

이에 민원인 A씨는 “현재 넓이가 4m 이상되는 이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동네 위편에 많은 건축물(주택,창고등)들이 들어 섰는데 민원인이 허가면적에 포함시켰어도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공공도로를 왜 개인이 허가를 받느냐. 도로로 지목변경이 필요하다면 원주시에서 도로를 개설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 도로에 대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으라는 것이냐.”며 항의를 하였으나 원주시에서는 법에 그렇다고 농지허가를 받으라는 것이었다.

만약에 허가가 빨리 나지 않을 경우에 건축허가로 인한 사업을 지체할 수가 없어 일단 건축부지에 접한 토지 중 일부만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것으로 하여 허가를 득하였고 당시 농지담당 허가자에게 허가가 다 마무리되면 이 문제는 꼭 짚고 넘어갈 것이라는 전달을 하였다.

원주시 신속허가과의 요구대로 라면 건축허가지의 토지와 접해있는 현황도로(농지) 태장동 1547-8번지(85㎡), 태장동 1547-14번지(66㎡), 태장동 1547-13번지(138㎡) 전체를 농지전용허가를 해야 한다는 것인데 결국 항의후 (85㎡)와 (66㎡)로 분할하여 85㎡ 면적만 할인하여 허가를 해 준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다. 결론적으로 289㎡중 1/3도 안되는 면적만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이다. (#첨부 다음 지적도)

현황도로(농지) 태장동 1547-8번지(85㎡), 태장동 1547-14번지(66㎡), 태장동 1547-13번지(138㎡) 전체를 농지전용허가를 해야 한다는 것인데 결국 항의후 (85㎡)와 (66㎡)로 분할하여 85㎡ 면적만 할인하여 허가를 해 준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다.
현황도로(농지) 태장동 1547-8번지(85㎡), 태장동 1547-14번지(66㎡), 태장동 1547-13번지(138㎡) 전체를 농지전용허가를 해야 한다는 것인데 결국 항의후 (85㎡)와 (66㎡)로 분할하여 85㎡ 면적만 할인하여 허가를 해 준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다.
수십년에 걸쳐 마을사람들이 잉요하는 도로 - 즉 현황도로로 넓
수십년에 걸쳐 마을사람들이 잉요하는 도로 - 즉 현황도로로 넓이가 4m가 넘는다

각종 허가에 대해서 공정해야 할 원주시에서 편법인지, 불법인지, 허가할인제인지를 적용한 것이 아니겠느냐는 의혹파장이 일파 만파로 번지고있다.

도대체 원주시청은 같은 신속허가과 건축부서에서는 도로로 지정공고만 하고 업무처리를 한다고 하도 10년간 420건의 도로지정공고를 했는데 420건중에 농지가 포함된 도로지정에 농지전용 허가면적에 포함시켰는지 묻고 싶다.

또한 문제의 허가지역 바로 뒤편에 창고가 신축되어 있는데 이 건축도 문제의 현황도로를 통과해야 하는 토지이다. 이 건축은 어떠한 허가를 받고 건축을 한 것일까?

이런 원주시의 허가기준이라면 현재의 토지 위편 동네의 건축물들은 현황도로를 무시하고 토지점용동의서를 받아야 함으로 동의서 없이는 수십년동안 도로로 사용하는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건축을 지을수 없다는 결론이다.

취재하는 동안 지역주민들은 왜 이곳에 사진을 찍느냐는 물음에 도로사용에 대한 허가문제를 취재한다고 하니 “수십 년 전에 도로를 만들어 졌고 그 당시 토지주들이 땅을 희사하여 지금까지 우리가 편리하게 다닐수 있다.”는 답변이었다.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수십 년간 도로로 사용하던 것은 분명해 졌다.

자신의 토지를 전용허가를 받고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 현황도로라는 법적 근거도 무시하는 원주시의 허가행정, 원주시의 갑질은 이 지역에 국한된 것일까?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과에서는 ▶농지법 제2조제1호에서 농지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 농지법 제2조제7호에 따르면 '농지의 전용'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협의)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다만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72년 제정되어 '73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이때부터 농지전용허가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따라서 '73.1.1 이전에 건축물의 축조 등 농지가 타 용도로 사용되어 왔던 것이 공부상 객관적으로 증명이 가능한 부지면적에 대해서는 농지에서 제외됩니다.

* 이전부터 신축되어 건축물로 사용되었음을 과거 항공사진, 각종 과세자료 등 증명할 수 있는 공부상 자료를 통해 확인되어야 함. 이라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보냈왔다.

이를 근거로 보면 지금 문제가 된 태장동 1547-5번지에 접한 현황도로(3필지)는 농지로 볼 수없다는 내용이다.

원주시내 복수의 공인중개사들의 건축허가와 관련한 현황도로에 대한 이해는 민원인의 내용과 같다. 결국 넓이 4m이상의 도로가 존재 할 경우 현황도로를 인정하여 건축물허가에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는다고 말한다.

원주시 태장동 작실 부락의 건축허가에 대한 원주시갑질행정 파문이 잔잔하게 퍼져 원주시전체로 요동칠 것으로 예상된다.

건축허가와 관련한 주변상황및 문제점 사진첨부
건축허가와 관련한 주변상황및 문제점 사진첨부
건축허가와 관련한 주변상황및 문제점 사진첨부
건축허가와 관련한 주변상황및 문제점 사진첨부
건축허가와 관련한 주변상황및 문제점 사진첨부
건축허가와 관련한 주변상황및 문제점 사진첨부
건축허가와 관련한 주변상황및 문제점 사진첨부
건축허가와 관련한 주변상황및 문제점 사진첨부
건축허가와 관련한 주변상황및 문제점 사진첨부
건축허가와 관련한 주변상황및 문제점 사진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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