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형 전동퀵보드 업체에서 퀵보드를 빌려주면서 교통카드등으로 일정한 금액을 넣어 운행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충전금액이 소진되면 전동퀵보드가 자동으로 멈춘다.
이런 관계로 야간에 이용했던 전동퀵보드가 도로주변이나 인도에 방치되어 다음날 전동퀵보드 대여업체에서 수거하는 시간까지 도로나 인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민원이 많고 수요가 많은 원주시내에서는 각 대여업체들이 아침이면 자동차를 이용하여 대여 장소로 이동하여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지않고 있으나 인구 18,000여명에 대학교(학생 수 4천여명)있는 문막읍은 이용자가 급증하고있자 야간에 전동퀵보드를 사용하던 이용자들이 인도 및 자동차도로에 안전사고 예상이 되고 있다.
앞으로 하절기를 맞아 전동퀵보드 이용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차도 및 인도에 방치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원주 시에서는 전동퀵보드업체의 관리상태를 강화하거나 아니면 전동퀵보드 전용대기장을 안전한 곳으로 지정을 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전동퀵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하나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킥보드를 말하는데, 음주운전금지, 운전면허소지자라야 탈 수 있다.
또한 자전거나 오토바이처럼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 미 착용 시 범칙금이 부과된다.
법적에 의하면 전동퀵보드 이용 시 최고속도 25km/h 제한을 걸도록 의무화되어 있어 공유형 전동킥보드 업체에서는 이를 대여자에게 대여하기 전에 주의사항을 고지하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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