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정부 합동수사단 설치, 강력한 수사 전개 계획
국무조정실은 21일(화) 정부서울청사에서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범죄 대응 범부처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신고‧대응 일원화 및 합동수사단 설치 추진하기로 했다.
사이버 범죄 수사 중점청인 서울동부지검에 유관부처(방통위 · 과기부 · 금융감독원 ·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9개 기관)의 인력을 구성하여 범정부 합동 「보이스피싱 통합 신고 · 대응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2006년 첫 피해사례가 신고된 이후 지난 16년간 정부와 민간기관의 여러 대책 마련과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그 수법은 점점 교묘해지고 다양화 되며 피해가 증가하여 지난해 총 피해금액이 7,744억 원에 이를 정도로 심각해졌다.
보이스피싱은 건전한 금융거래 및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로 하여금 재산상 손해를 넘어 소중한 생명을 포기하게 하는 안타까운 일까지 벌어지게 하는 심각한 피해가 생기는 범죄이다. 더구나 고물가 경제상황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에게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회복할 수 없는 고통을 주는 매우 악질적인 범죄로 범정부적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관련 부처별로 신고창구를 각각 따로 운영하고 있어,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국민은 신고.민원의 각각의 소관부처를 스스로 찾아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동일한 내용의 신고를 반복해야 하고, 전화번호 이용중지 · 계좌 지급정지 등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는 절차가 지연되는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처리 절차를 일원화 한다는 방침이다.
일원화는 신고 전화를 112로 일괄 통합하는 것을 시작으로, 현재 부처별로 운영 중인 인터넷 사이트도 1개 사이트로 통합해 신고 접수 한다.
정부기관들이 힘을 합쳐 보이스피싱 조직의 말단 현금수거책부터 콜센터직원, 총책까지 철저히 추적하고, 보이스피싱 사기뿐만 아니라, 범죄단체 조직·가입, 피해금 해외반출, 대포통장·대포폰 유통, 조세포탈 범행 등에 대하여도 광범위한 합동수사를 전개한다
아울러 범죄수익 환수, 피해자 구제, 위법 통신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등도 한꺼번에 처리하고, 중국, 필리핀 등 보이스피싱 거점 국가 수사 당국과 긴밀한 국제공조를 바탕으로 해외 조직에 대한 현지 수사, 수배자 검거 및 강제송환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조직폭력배들이 개입한 보이스피싱 조직, 대포통장·대포폰 유통조직, 자금세탁 조직 등도 끝까지 추적하여, 범죄 피해금이 범죄조직 운영 자금으로 사용되는 것을 반드시 차단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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