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제도의 도입 취지는 "신도시 등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공문서를 정교하게 위조한 등기신청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신청 등이 접수된 경우에 즉시 그 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유자 모르게 불법적인 등기가 행해지는 것을 방지하여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대법원은 밝혔다.
대법원은 1차적으로 2007. 11. 5. ~ 2008. 3.까지 인터넷등기소에 가입(무료)한 회원을 상대로 “토지”에 대하여 무상서비스를 시범 실시한 바 있는데, 이번에 “건물”에까지 확대 실시함으로써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서비스를 실시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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