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심사결정 모바일 신속 확인제도 도입
스크롤 이동 상태바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심사결정 모바일 신속 확인제도 도입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근로복지공단 산재심사위원회 심사결정서 전자문서 발송
포스터 : 근로복지공단
포스터 :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 심사결정에 대하여 재해근로자가 신속하게 알 수 있도록 현행 우편발송 대신 모바일 전자문서 발송시스템을 지난 5월 30일부터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산재보험 심사청구 제도는 재해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서 일선기관의 산재보험급여 결정처분 등에 불복하는 재해노동자와 유족 등의 심사청구에 대하여 매년 11,000여건을 처리하고 있다.’

공단의 ‘심사결정서 모바일 전자문서 발송’은 2021년 ‘페이퍼리스 촉진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정부지원으로 도입했다

‘심사결정서 모바일 전자문서 발송’은 공단이 심사결정서를 모바일 전자문서 형태로 청구인에게 발송하면, 청구인은 카카오알림톡과 카카오페이를 통해 심사결정서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전자문서 발송 시스템 도입에 따라 과거 종이 출력 및 우편 발송에 따른 연간 1억4천만원의 행정비용을 절감하게 되고, 신속한 보상 및 이후 절차가 가능하게 됐다.

모바일로 심사결정서를 확인한 재해노동자 대리인은 “심사청구 결과를 우편으로 받으려면 3일 정도는 기다려야 하고, 등기 우편은 직접 수령 해야하는 불편이 있는데, 전자문서 형태의 심사결정서는 즉시 받을 수 있고, 휴대폰에 파일로 보관할 수 있어 편리하다.”고 말했다.

근로복지공단 강순희 이사장은 “심사결정서 모바일 전자문서 발송은 재해 노동자의 신속한 권리구제, 종이 없는 친환경 사회 구현 및 문서 출력?우편 발송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절감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공단의 다른 업무에도 모바일 전자문서 발송을 확대하는 등 디지털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