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유 전 이사장은 항소할 방침이다.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게 9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유 전 이사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서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체적 사실 적시로 보는게 타당하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한 사과문을 게시했다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설명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자신의 유튜브 방송과 라디오 인터뷰 등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고 여러 차례 발언한 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로부터 2020년 8월 고발당했다. 유 전 이사장이 계좌 불법 추적을 언급한 시기는 한 장관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맡고 있던 때다. 법세련은 유 전 이사장의 발언이 한 장관과 검찰 관계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해 1월 노무현재단 누리집에 자신의 발언에 대한 사과문을 올렸지만, 재판 과정에서 해당 발언이 명예훼손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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