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3월 첫 국무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휘발유·경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LPG 부탄) 개정안을 의결하여 시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번 조치로 인한 조세지원규모는 총 3.3조원이다.(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연장 2.0조원, 유류세 인하 1.3조원)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의 설비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세지원제도중 가장 큰 제도로 기업의 설비투자 자금부담을 덜어주고 기업의 세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는 역할을 해 왔다.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연장으로 기업의 법인세율이 약 1.7%p, 기업의 세부담은 약 2조원 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기업의 투자심리 안정과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금번 유류세 인하로 인해 휘발유 82원/ℓ, 경유 58원/ℓ, LPG부탄 17원/ℓ의 가격이 인하될 것으로 예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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