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입국 시 휴대품 등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하여 체납액 징수를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체납처분위탁 대상은 체납 발생일 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로서 행정안전부 및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이며, 관세청 위탁체납처분 대상자는 ‘21년 명단공개자 개인 110명, 법인 50개이며, ‘22년 명단공개 대상자 개인 208명, 법인 52개이다.
체납처분위탁 예고문 발송은 4월 이미 발송됐으며, 기한 내 체납세액을 미납부시 6월 중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휴대품, 특송품 및 일반 수입품)에 대해 압류처리하며 압류 이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압류한 수입물품을 매각한 후, 매각비용을 제외한 잔액을 해당 지자체에 송금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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