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소상공인 등 민생안정지원금 신청·접수
스크롤 이동 상태바
의왕시, 소상공인 등 민생안정지원금 신청·접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로나19 피해 민생안정지원금 51억 원 지원

 

의왕시

경기 의왕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확진자 증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위기극복과 민생경제의 신속한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코로나19 피해 민생안정지원금’을 5월부터 신청・접수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민생안정지원금은 지난 3월 2일 의왕시가 발표한 민생안정 종합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버스·택시 운전자 등 민생경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5월부터 신청을 받아 7,500여 사업체와 취약노동자 1,600여 명에게 51억 원을 지원하게 된다.

구체적인 지원내용으로는 △소상공인 50만 원 △개인택시 사업자 100만 원 △버스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50만 원 △특고·프리랜서 50만 원 △여행업체 종사자 50만 원 △보육시설 200만 원 △종교시설 50만 원의 지원금이 본인(또는 시설) 명의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된다.

다만 지역예술인은 경기도 계획에 따라 창작지원금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으로, 세부내용은 6월 중 시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시는 민생안정지원금의 신속한 지원을 통해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었던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위기극복을 도모하고, 최근 완화되고 있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과 더불어 침체되었던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민생안정지원금은 서류심사를 거쳐 5월 16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해 6월 말까지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며, 대상별 지원요건과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