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싸워보지도 않고 항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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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일제에 나라 바친 대한제국과 뭐가 다른가?”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이 25일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 “공정과 상식은 안중에 없는 정치인들만의 협잡으로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수완박 중재안은 부패·경제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은 한시적으로 남겼다고는 하지만 종국적으로 검수완박으로 검찰조직을 해체하는 것이어서 검사를 범죄수사와 인권보호의 주재자로 예정하는 헌법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나라의 형사사법체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범죄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지켜내는 데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졸속입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목숨 걸고 입법을 저지하겠다고 공언한 국민의힘이 국회의장의 편파적 중재를 빌미로 표변해 싸워보지도 않고 나라와 국민의 이익과 양심을 팔아넘기는 항복문서에 서명한 사실이 더 부끄럽고 경악할 일”이라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대부분 반헌법적 핵심내용에 손도 대지 못하고 일부 범죄만 검찰이 얼마 동안 수사할 수 있게 양보를 받아냈다는 것을 협상 성과라고 내세우면서 의석이 부족하다고 구차하게 변명하고 있다”고 했다.

한변은 “국민의힘은 황실 보존을 약속받고 총 한 방 쏴보지 않은 채 일제에 나라를 갖다 바친 대한제국 조정과 다를 바가 무엇이냐”며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중재 합의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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