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응한 새 제재 결의안에 대북 원유와 정제유 공급 상한선을 절반으로 줄이고, 담배와 손목시계, 아스팔트 등 북한의 주요 수출입품을 규제하는 강도 높은 내용을 담았다고 VOA가 15일 보도했다.
미국이 작성한 새 제재 결의안 초안은 기존 유엔 대북제재를 한층 더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방송이 입수한 초안에 따르면 미국은 각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에 공급하는 원유와 정제유의 허용량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기존 제재 결의가 금지하지 않은 북한의 주요 수출입 품목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원유의 경우 현재 허용된 400만 배럴(52만5천t)을 200만 배럴 혹은 26만2,500t으로 줄이고, 정제유는 현재의 연간 공급 허용량인 50만 배럴을 25만 배럴(3만 1,250t)로 축소하도록 했다.
또 모든 정제유 관련 제품, 이를테면 광물성 연료 제품과 증류 제품, 석유역청 물질 등이 포함된 국제상품분류체계 즉 ‘HS코드’ 27이 금수품으로 제안됐다.
HS코드 27로 시작하는 유류 제품에는 휘발유와 등유, 경유 등 기존에 금지된 실제 연료 제품과 함께 북한이 지속해서 수입해 온 윤활유와 아스팔트의 재료인 석유역청 등 비유류 제품도 포함돼 있다.
그 밖에 시계와 손목시계, 관련 부품이 포함된 HS코드 91 제품들도 금수조치 대상으로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은 지난 2017년 채택된 마지막 대북 결의 2397호가 자신들의 주요 수출입 품목 상당수를 금지하자 제재 대상이 아닌 손목시계에 대한 수출을 크게 늘린 바 있다.
북한은 중국에서 시계 부품을 들여와 다시 중국으로 완제품을 보내는 위탁생산(OEM) 형태의 수출을 해 왔다.
이와 함께 담배와 담배 부산물, 관련 물질 등을 포함하는 HS코드 24 제품을 대북 수출금지품목으로 추가했으며, 각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으로부터 정보통신(ICT) 기술 관련 서비스를 조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이번 초안에 담았다.
아울러 북한 국적자 1명과 기관 3곳, 선박 5척을 자산 동결 대상, 즉 유엔의 제재 명단에 추가하는 내용도 명시했다.
제재 대상으로 제안된 북한 국적자는 군수공업부의 베트남 대리인으로 활동하는 김수일이다.
초안은 그가 2019년 초를 기준으로 유엔이 금지한 북한산 무연탄과 티타늄 농축액의 수출을 담당하면서 북한 정권에 외화 수익을 안겼다고 지적했다.
그 밖에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에 관여한 ‘조선 남강무역회사’와 북한의 사이버 해킹 조직인 ‘라자루스 그룹’, 북한 인민무력부 소속의 ‘해금강무역’이 제재 대상으로 이름을 올렸다.
또한, 북한의 각종 불법 활동을 규탄하는 내용도 담았다.
특히 북한이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고,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 다른 유엔 회원국과 개인, 금융기관 등에 악의적인 활동을 하는 것에 깊이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초안은 전문(preambular paragraph) 7개 항과 본문 38개 항, 4개의 부속서로 구성됐으며, 양은 최근 결의인 2397호(11페이지)나 2375호(9페이지)보다 많은 14페이지에 달한다.
현재 유엔주재 미국 대표부는 제재 결의안을 안보리 15개 이사국에 배포했으며 조만간 관련 협의를 시작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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