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대구시의원 A예비후보(대구 달서병)의 사전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다.
본지(양파TV뉴스)는 선관위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선관위는 A예비후보가 국민의힘 대구시당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6월 대구광역시의원에 출마를 염두에 두고 각종 단체장직에 취임하는 것으로 위장해 기부금을 낸 것으로 의심해 조사 중이다.
대구시선관위는 "A예비후보가 기존의 동부발전위원회를 달서병발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회장 취임시 한국유니온제약 마스크 한박스 50개들이(약 60박스. 1박스 공장도가 10,000원. 소매가 20,000원 =60~120만원 상당)매 물품을 기부를 했다는 제보이다.
이에 선관위가 제보를 사실 확인 중에 있다"며 "평소 활동을 하던 모임이나 단체에 대한 기부행위는 문제되지 않지만 다니지 않던 곳에 회장을 전격 취임하면서 물품을 사비로 구입해 기부했다면 이는 당연히 선거법상 위반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가 주목하는 부분은 A예비후보가 달서병 주민인 것은 맞지만, 평소에 문제가 된 달서병발전위원회에 회원으로 회의 회비로 마스크를 구입해 행사에 참석한 분들에게 행사 참석 기념품으로 주었다면 아무른 문제가 될 것이 없지만 회장 취임과 동시에 고급 마스크를 개인 사비로 마스크 한박스 50개들이(약 60박스)를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사전선거법을 위반해 기부물품을 돌렸다는 제보 내용이다.
선관위는 행사에 참석한 달서병 사람들을 찾아가 마스크 기부행위 등이 실제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중이며, 곧 국민의힘 대구시당 시의원 후보자 면접 14일 이후 A예비후보를 상대로 직접 조사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조사 중인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말해줄 수는 없다"며 "기부행위 적용 범위가 워낙 방대해 아직은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확인해 줄 단계는 아니다"고 말을 아꼈다.
현행법상 기부 행위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기부를 받은 측도 기부 액수의 최대 50배를 과태료로 물어야 한다.
이에 대해 A예비후보 측은 "처음은 회비로 구입했다고 얼버무리다 본지가 본격 취재를 시작하자 지인으로 선물로 받았다고 말하다, 또 아들이 사업차 구입해서 선거법위반인지도 모르고 돌렸다고 변병하다, 대면 취재를 요구하는 기자의 수십차례 전화를 아예 받지도 아니하여 문자를 보내어 마스크 구입처와 금액 행사 일자 회의 정관과 규정 등등 정확한 수량을 알려 달라고 요구했지만 전화가 완전 두절상태이다.
본지는 기사 송고 후 차후 A예비후보가 기사 관련 반론이나 주장이 있다면 하시라도 A예비후보가 주장을 내용을 정확히 취재해 기사화 해 줄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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