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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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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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부터 6개 면사무소 우선 시범 실시 후, 확대 시행 예정

광양시는 오는 5월 1일부터 점심시간(12~13시) 1시간 동안 6개 면사무소(봉강, 옥룡, 옥곡, 진상, 진월, 다압)를시작으로 점심시간 업무를 보지 않는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범 운영한다.

점심시간 휴무제는 광양시공무원노동조합과 협의한 사항이며, 현재 점심시간 교대근무를 실시하고 있는 민원실 근무자의 점심시간 전면 보장으로 직원 간 소외감을 해소하고 사기 진작을 도모해 시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시범 운영 후 8월부터 전체 읍면동 등으로 ‘점심시간 휴무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는 홈페이지, SNS, 전화연결음 송출, 현수막, 홍보 배너 등을 통해 사전 홍보를 강화하고 현재 운영 중인 무인민원발급기를 추가 설치해 총 21대 운영으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점심시간 휴무제는 피할 수 없는 시대의 변화로 전국 타 지자체에서도 시행하고 있으며, 전라남도에서는 담양군, 장성군, 무안군, 곡성군, 영암군, 순천시가 실시 중이고, 광주광역시는 7월부터 전면 시행한다.

김치곤 민원지적과장은 “시행 초기 민원인 불편과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제도가 정착되면 향상된 행정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이다”며,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이해와 협조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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