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7월 유류세 인하폭이 30%로 확대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유류세 인하폭을 30%로 확대해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통계청은 이날 3월 소비자 물가 동향을 발표했다. 유가 등 원자재를 중심으로 이어져온 물가 상승세에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면서 3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에 비해 4.1% 올라 10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앞서 정부는 유가가 급등하자 작년 11월 12일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유류세를 20% 낮춘바 있다. 이전에 유류세 인하는 2000년 3~4월, 2008년 3~12월, 2018년 11월~2019년 9월 등 세 차례 있었고 인하 폭은 최대 15%였다.
휘발유 1리터에는 교통세, 주행세, 교육세, 부가가치세를 합해 820원의 유류세가 붙는다. 유류세 20% 인하 조치에 따라 작년 11월부터는 164원 떨어진 656원이 부과되고 있다. 30% 인하가 이뤄지면 유류세는 83원 더 낮아진다.
경유 1리터에는 581원의 유류세가 붙는데, 20% 인하조치로 116원 떨어진 465원으로 낮아졌고, 30% 인하되면 58원 더 떨어져 407원이 된다.
홍 부총리는 이날 유류세 인하폭 확대와 함께 유가 연동 보조금 지급, 차량용 부탄(LPG) 판매부과금 감면 등 ‘고유가 부담 완화 3종 세트’를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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