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시 반영 요청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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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시 반영 요청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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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작성요령 게재… 본서류 종류 및 작성방법 등 안내

인천광역시는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시 반영 요청기한 연장에 따라 반영요청서 작성요령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 국토의 전체적인 기능 및 용도에 맞고 환경과 조화되도록 공유수면 매립・관리하기 위해 10년마다 세우는 법정 계획이다.

이번 수시 반영의 목적은 타 법률 및 국가계획 변경 등으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공유수면 중 매립할 필요가 있는 공유수면이 있을 경우 그 공유수면을 매립하려는 자(지방자치단체의 장・기관・단체・개인 등)로부터 동법 제23조에 따라 매립기본계획 반영 요청을 통해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포함시키기 위함이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당초 3월 말까지었던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시 반영 요청서 제출 기한을 4월 15일까지 2주 연장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해양수산부로부터 제공받은‘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서 작성요령’을 인천시청 홈페이지(www.incheon.go.kr) 민원편람(서식)에 게재하고 신청자의 작성을 돕는다.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공유수면에 매립계획이 있는 기관이나 개인은 수시 반영신청서 작성 시 해양수산부가 제공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서 작성요령’을 활용해야 한다. 반영요청서 작성요령 내용에는 ▲작성시 주의 사항 ▲기본서류의 종류 및 작성방법 ▲기타 검토사항 작성 방법 등이 포함돼 있다.

임현택 시 해양항만과장은 “반영 요청서 접수는 해양수산부(해양공간정책과)에 직접 제출하거나 매립예정지별 매립면허관청을 통해서도 제출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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