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29일 이른바 '임대차3법' 개편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날 인수위 브리핑에서 "현 정부에서 임대차3법을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유예기간 없이 도입해 국민의 거주 안전성을 크게 훼손했다"며 이에 대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심 교수는 "차기 정부는 시장 기능 회복을 위해 임대차3법 폐지·축소를 포함한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며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단계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대차3법 부작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개정을 위해 민주당을 설득해 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 교수는 법 개정이 장기전으로 갈 수 있으므로, 법 개정 이전에 시행 가능한 단기 방안으로 ▲ 민간 임대 등록 ▲ 민간 임대 주택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임대차3법 폐지·축소를 포함한 주택 임대차 제도 개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며 "민주당을 설득해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도 법 개정 없이 정부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한다는 것이 인수위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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