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에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을 제출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3일 보도했다.
매체가 22일 입수한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에 따르면, 프랑스는 지난 17일 제49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유럽연합을 대표해 결의안 초안을 제출했다.
이번 결의안 초안은 지난해 제46차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안 및 제76차 유엔 총회 결의안 내용과 대부분 유사하지만, 납북자 문제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더욱 강조했다.
특히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산하 강제적·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이 이 문제와 관련해 여러 차례 북한에 서한을 보냈지만 북한의 답변은 항상 동일하고 실질적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 당국에 “모든 실종된 사람들의 상황과 행방을 분명히 밝혀 피해자 가족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며 “납북자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즉각 해결하고, 특히 모든 일본 및 한국 납북자들의 조속한 송환 등 북한이 강제 실종에 대한 모든 혐의를 해결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결의안 초안은 북한에 코로나19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북한에 국제 백신공급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를 비롯해 ‘코로나19 대응 장비에 대한 접근성 가속화 체제(ACT-A)’ 등 관련 기구와 협력해, 충분한 양의 백신(왁찐)을 적시에 운송해 공평하게 분배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결의안 초안은 또 “북한 당국은 북한 주민 전체가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온전히 향유하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그 예시로 언급된 표현의 자유는 “정보를 추구하고 전달받고 전할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식량 문제를 포함한 적당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이동의 자유, 종교와 신념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를 명시했다.
이번 결의안 초안은 또 예년과 마찬가지로 “북한에서 오랫동안 진행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며 사상 및 양심의 자유 거부, ‘성분’제도에 따른 차별, 생명권 침해, 여성 및 소녀에 대한 인권침해, 강제 및 비자발적 실종, 조직적인 납치와 송환 거부 문제 등을 열거했다.
이어 이산가족 문제를 비롯해 지난해 처음 결의안에 담긴 미송환 전쟁 포로와 그 후손의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도 언급했다.
결의안 초안은 또 북한에 “국경의 즉각적인 재개방을 시작으로 인도주의 단체와 인력이 식량, 의약품, 농업 자재 등 코로나19 상황에서 긴급히 요구되는 인도적 물품의 운송을 위한 활동을 진행하도록 허용할 것”을 촉구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관계자는 제49차 유엔 인권이사회 회기 마지막 이틀인 이달 31일 혹은 4월 1일 결의안이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18일)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이 올해도 결의안의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변인은 미국이 과거에 계속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 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의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며 “올해도 그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앞서 2003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인권위원회에서 처음 채택된 후 매년 채택됐으며, 2016년 제31차 회의 때부터는 표결 절차 없이 합의로 채택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2008∼2018년 매년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 총회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지만 이후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계속 불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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