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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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홍보영상 캡처
행정안전부 홍보영상 캡처

정부가 16일부터 31일까지 올해 첫 ‘전국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특히 올해는 민·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하는 등 규모를 확대해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결과에 따라 등록취소·과태료 등을 부과하며 일부 지자체·업종에 대한 추가 단속도 실시할 계획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발행되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의 호응에 힘입어 판매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23조 6000억 원이 판매돼 역대 최대 규모를 달성했는데, 이는 2020년 13조 3000억 원 판매 규모와 비교했을 때 77% 증가한 수치다.

행안부는 이러한 추세에 맞춰 2021년 처음으로 전국단위의 지역사랑상품권 일제단속을 실시했다. 이 결과 212곳을 적발해 가맹점 등록을 취소했고 이 중 14곳에는 총 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88곳에는 7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환수했다.

올해도 건전한 지역사랑상품권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해마다 상·하반기 각 1회씩 단속을 정례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추가단속·단속반 확대·단속방식 개선 등을 추진해 단속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먼저 상·하반기 1회씩 실시하는 정기 일제단속 외에도 단속결과를 분석해 일부 지자체·업종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가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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