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산업·농공단지 근로자 주거 안정 지원
스크롤 이동 상태바
정읍시, 산업·농공단지 근로자 주거 안정 지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근로자 1인당 기숙사 임차비용 80%, 최대 30만원 지원
-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 일환, 정주 여건 개선 통한 기업 애로 해소‘기대’

정읍시는 산업·농공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 안정과 생활 안정을 위해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에 나선다.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은 주거환경 등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청년과 여성 등의 취업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만성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2021년 산업단지 환경개선 정부 합동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매년 1억6천만원 씩 3년간 총 4억8천만원이 투입된다.

사업 내용은 지역 내 산업·농공단지 입주기업에서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을 임차해 직원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 1명당 월 임차비용의 80%,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해준다.

지원 조건은 접수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정읍시로 되어있는 근로자로 근속 년수 5년 미만 근로자에 한해 입주기업당 10명 이내, 그중 신규 채용 비율이 20%(입사 6개월 미만자) 이상이어야 한다.

지난 2월 공고를 통해 참여기업을 선정했으며, 3월에서 12월까지 디에스앤피 등 19개 사업체 58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을 통해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소와 일자리 창출 효과는 물론,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근로자의 전입을 유도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진섭 시장은 “이번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운 기업과 근로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기업 활동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