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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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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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청 전경
김포시청.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관내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2022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최대 규모의 국도비를 지원(경기도내 1위) 받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대기배출시설 운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노후 대기방지시설 교체 및 개선 비용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김포시 관내 중소기업 중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사업장이며,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지원받을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고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한국환경공단 IoT관리시스템으로 자료를 전송해야 한다. 다만, 3년 이내 방지시설을 설치하였거나 5년 이내에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방지시설일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방지시설 규모에 따라 설치비용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부담 10%에 대해서도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융자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중소기업, 비영리법인·단체, 업무·상업용 건축물 또는 공동주택에서 기존 설치된 일반버너를 질소산화물의 저감효율을 갖는 저녹스버너로 교체하는 경우에도 버너의 용량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는 ‘저녹스버너 설치지원 사업’도 통합 운영한다.

공고 관련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홈페이지(http://www.gimpo.go.kr)나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홈페이지(http://www.ggee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참여 희망 사업장은 참여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4월 4일부터 7일까지 사업 수탁기관인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을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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