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중립 의무 위반 고발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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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중립 의무 위반 고발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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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골적 야당 후보 공격”…한변, 선관위에 청원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14일 문재인 대통령과 박범계 법무부장관의 선거 중립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조치 등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한변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통해 “강력한 분노를 표하며 사과를 요구한다”고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야당 대선후보를 공격했고 또 같은 날 언론인터뷰에서 “자신의 대북정책을 계승하여 남북정상회담을 가질 수 있는 후보를 지지하고, 그렇지 않은 후보에 반대한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또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지난 11일 기자들에게 “윤 후보가 현 정부의 적폐를 수사하겠다고 했는데, 앞서 검찰총장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걱정이 많다.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발언했다고 지적했다.

한변은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공정한 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총괄ㆍ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연히 선거에서의 중립의무를 지는 공직자에 해당하고, 국회의원을 겸직하는 법무부장관도 행정부의 구성원이 된 이상 선거중립 의무를 지는 공직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직무수행 중에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중지ㆍ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해야 하고 그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을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중지ㆍ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불이행하는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변은 이 같은 근거에 의해 문 대통령과 박범계 장관의 선거 중립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조치 등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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