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농어민 공익수당’ 농가당 연간 6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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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농어민 공익수당’ 농가당 연간 6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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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69억4천만원 규모, 4월 28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

정읍시가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한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업·농어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전과 증진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어업·농어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비는 69억4천만원이다.

농민 공익수당 지원 대상은 201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2년 이상 연속해서 도내 주소와 농업경영체를 두고 도내 농지를 1,000㎡ 이상 경작하는 농가다.

양봉농가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도내 시·군에 양봉농가로 등록된 꿀벌(토종꿀벌 10군, 서양종 30군, 혼합 30군 이상)을 사육해야 하고, 어업 농가는 어업 관련법에 따라 양식업·수산 종자생산업 허가 및 내수면 어업 신고가 유효한 어가가 해당한다.

단, 농어업 외 소득 3,700만원 이상이거나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농지, 산지, 양봉산업 관련 불법행위, 농업부산물 또는 폐농자재 불법소각, 지급대상자와 같이 거주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격요건을 갖춘 농어가는 4월 28일까지 각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사무소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신청자에 대해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와 소득, 한세대 중복신청 등 지급 대상 요건을 확인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급은 연간 1회 60만 원을 9월 중 정향누리 상품권으로 일괄 지급할 예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자격이 되는 농업인은 신청 기간 내 한 분도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란다”며“이번 공익수당 지급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은 물론, 소상공인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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